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22017 · 선고 2018.0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16가단5056833 판결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074,508원 및 이에 대하여
- 4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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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배현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판결 【변론종결】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074,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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