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9052 · 선고 2018.03.2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윤)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2018. 25.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11. 2.부터
- 3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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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윤)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2018.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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