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재해위로금지급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116 · 선고 2018.09.0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조영기 외 1인)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2018. 27. 【주 문】
- 2피고는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7. 28.부터
- 3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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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조영기 외 1인)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2018. 7.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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