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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18나65613 · 선고 2019.06.1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샘터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 24.
  3. 3선고 2017가단103496 판결 【변론종결】2019.
  4. 41. 【주 문】
  5. 5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현관 입구 유리문 2.13m,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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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샘터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103496 판결 【변론종결】2019. 5.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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