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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1004 · 선고 2019.08.2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
  2. 2선고 2018가단101544 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아파트명 생략)(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매수하여
  4. 47. 언니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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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101544 판결 【변론종결】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아파트명 생략)(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를 매수하여 1977. 7.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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