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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명도(인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2019가단10882 · 선고 2020.02.0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 【변론종결】2019. 18.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을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를 인도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3. 311. 5.경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을 지상에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7.
  4. 4피고에게 차임을 연 2,5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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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을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를 인도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8. 11. 5.경 경북 의성군 (주소 생략)을 지상에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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