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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0카확1 · 선고 2020.05.27

판결 요지

  1. 1【신청인】 신청인(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 문】
  2. 2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3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274,09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은
  4. 45.
  5. 5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외 1과 익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신청외 1은 위 치과의 대표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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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신청인(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274,09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은 2012. 5. 31.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외 1과 익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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