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9나13608 · 선고 2020.05.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가합51744 판결 【변론종결】2020.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4행부터 제6면 상단 표의 아래 제15행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 【변론종결】2020.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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