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병역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노3428 · 선고 2020.05.2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소정(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기(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10.
- 3선고 2019고단17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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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소정(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기(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17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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