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8901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7가합16957 판결 【변론종결】2018. 1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행한 자본액 21,546,045,000원을 21,500,000,000원으로 하는 자본금감소를 무효로 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서 제4행의 “보통주 47주, 우선주 115주”를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로, 제2쪽 아래서 제2~3행의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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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16957 판결 【변론종결】2018.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8. 행한 자본액 21,546,045,000원을 21,500,000,000원으로 하는 자본금감소를 무효로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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