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6862 · 선고 2019.09.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양나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3가합544331 잔부판결 【변론종결】2019. 10. 【주 문】
- 3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11.부터, 원고 2에게 442,857,143원 및 이에 대하여 11. 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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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양나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 잔부판결 【변론종결】2019. 7. 10. 【주 문】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8.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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