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49030 · 선고 2019.11.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민선)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25,31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32,949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19,94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민선)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5.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변론종결】2019.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25,31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32,949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619,94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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