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90081 · 선고 2017.10.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피고, 항소인】 김포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종철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2.
- 2선고 2014가합61285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35,443,008원, 원고 2에게 28,475,0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5. 10.부터
- 410.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5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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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피고, 항소인】 김포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종철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4가합61285 판결 【변론종결】2017. 9.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35,443,008원, 원고 2에게 28,475,0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7. 10.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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