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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2951 · 선고 2019.06.2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청경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8.
  2. 2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3.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를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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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청경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변론종결】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를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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