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8누5641 · 선고 2019.06.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도종호) 【피고, 피항소인】 나주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8.
- 2선고 2017구합12926 판결 【변론종결】2019. 23.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9.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9,942,606,310원, 원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6,759,444,750원, 원고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21,148,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도종호) 【피고, 피항소인】 나주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 【변론종결】2019.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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