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대전고등법원 · 2018누13504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기문주)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변론종결】2019. 2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12. 요양급여 환수결정 통보처분,
- 51.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기문주)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변론종결】2019.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9. 요양급여 환수결정 통보처분, 2017. 1. 25.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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