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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대법원 · 2020도2642 · 선고 2021.01.28

판결 요지

  1. 1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2. 2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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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최상 외 3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1. 30. 선고 2019노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시 (주소 생략)에 있는 ○○교도소에서 의뢰인인 공소외 1을 접견하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2(이하 ‘공소외 2 회사’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반환할 돈이 없으니 공소외 2 회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공소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55조 제1항[2] 형법 제15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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