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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용역비등

대법원 · 2018다259145 · 선고 2020.06.11

판결 요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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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세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정하용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7. 6. 선고 2017나595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61,624,6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현행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제4항 제1호(현행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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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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