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대법원 · 2019두30140 · 선고 2020.07.29
판결 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영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12. 14. 선고 2018누3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수도법 제3조 제5호제17호제25호제71조 제1항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주택법 제2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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