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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30396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1. 1대지사용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甲 등이 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전유부분인 한 세대를 포함시켜 총 10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甲 등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대지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각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비율도 총 10세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는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인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을 포함한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들은 건축자인 甲 등과 공동으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이러한 해당 공유지분 중 각자 자신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한 다음,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각자 자신의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에 관하여 대지권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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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인수참가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인수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0. 25. 선고 2018나3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제3항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현행 삭제)[2]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제3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동산등기규칙 제91조 제3항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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