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대법원 · 2019두40611 · 선고 2020.10.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된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 4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 5따라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 대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징계사유에 대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직무상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
피고 측 변론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대해 참가인으로서 상고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법원 판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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