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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행정3심기각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대법원 · 2019두40611 · 선고 2020.10.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3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된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4. 4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5. 5따라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원고 측 주장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 대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징계사유에 대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직무상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

피고 측 변론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대해 참가인으로서 상고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법원 판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16조민사소송법 제7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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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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