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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9허7740 · 선고 2020.05.15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사용할 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2. 2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상표를 현재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장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乙 회사는 120여 년의 전통을 지닌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전문 잡지 ‘VOGUE’를 발행하는 회사로서, 위 잡지는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국내외 패션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점, 잡지의 제호로 사용된 ‘VOGUE’는 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이미 乙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었던 점, 乙 회사는 등록상표 출원 전후로 ‘VOGUE’가 표시된 의류, 가방 등 패션아이템 등을 제조, 판매하였던 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다른 지정상품인 의류, 가방 등과 함께 패션아이템에 속하는 것으로서, 乙 회사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잡지 발행 및 관련 상품 판매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乙 회사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점,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인 “”과 “”의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 등에 대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하여 장차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등록상표를 출원할 당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3조,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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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훼미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 고】 콘드 내스트 아시아/퍼시픽, 인코포레이티드(CONDE NAST ASIA/PACIFIC,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하) 【변론종결】2020.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9. 9. 3. 2019당10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 가운데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심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2020. 4. 24.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통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표법 제1조제3조제36조제54조 제3호제68조제82조 제1항제117조 제1항 제1호제119조 제1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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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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