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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부산고법 · (창원)2019노344 · 선고 2020.06.24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피고인이 약 10년 전 폭력사건의 재판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패거리를 이루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정신감정 당시의 면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살인 등 범행 이전에 수차례 위층에서 벌레를 뿌렸다며 항의를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점 등의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조현병적 증상이 각 범행의 동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망상이 범행 동기가 되었다’는 공통된 내용의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다가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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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변수량 외 4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정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11. 27. 선고 2019고합153, 154, 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장어칼 1개(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3호), 흰색말통(휘발유통) 1개(증 제1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0조 제2항제164조 제2항제250조 제1항제25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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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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