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2심인용확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법 · 2020로24 · 선고 2020.06.18

판결 요지

  1. 1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2. 29.경 구속·기소되었다가 12.
  3. 3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12.
  4. 4‘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인 점, 국가에 의해 발령·집행된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권리 및 명예를 회복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선언해 주고 그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줌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당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되고 기소되었음에도 실체심리를 통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은 판결의 선고 1주일 전에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선고 전에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면소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항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주형훈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법 1979. 12. 15. 선고 79고합588 판결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1979. 9. 7. 구속된 후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588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9. 12.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유신헌법)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제18조(현행 제21조 참조)제23조(현행 제26조 참조)제53조(현행 삭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9. 12. 8.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제2항제7항제8항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11조형사소송법 제325조제326조 제4호제420조제42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