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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관리비

대법원 · 2020다221020 · 선고 2020.08.20

판결 요지

  1. 1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점포의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제12조의3에 신설되어 2018. 5. 1. 시행·적용되기 전까지의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마찬가지로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2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고,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의 시장관리 운영규정에서 시장관리 운영업무를 乙 상인회가 수행하며, 乙 상인회 산하 상가상인회(지회)가 업무 중 일부를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이에 乙 상인회의 지회인 丙 운영회가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는데, 丙 운영회로부터 탈퇴한 상인인 丁 등이 관리비 중 운영회 회비 항목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등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시행된 2018. 5. 1. 이전까지는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2018. 5. 1.부터는 구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서, 甲 회사는 시장 내 각 점포의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甲 회사가 내부 규정을 통하여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乙 상인회 내지 그 지회인 각 상가상인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丙 운영회는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가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그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즉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운영회 회비는 대부분 丙 운영회가 단체로서 운영됨에 따라 소요되는 직원급여나 회장활동비 등의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丙 운영회 자체의 운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나 상가의 사용·보전·관리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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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덕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원고의 청구내역’ 중 ‘2018. 11. 27.자 청구변경 시 감축된 부분’란 기재 금액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부칙(2017. 10. 31.) 제1조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 참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제2항[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제12조 제1항 제3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부칙(2017. 10. 31.) 제1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제2항민사소송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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