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거절결정(디)
특허법원 · 2019허6273 · 선고 2020.05.08
판결 요지
- 1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9.
- 29.
- 324.
- 4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 5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일 뿐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나 정의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표 1]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의 형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위 거절결정은 [별표 1]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출원디자인이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나아가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인 점,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글자체 디자인이 [별표 1]이 정한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를 포함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에 불과한 점, [별표 1]에서 정한 119자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특수문자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에 사용되고 있는 점, [별표 1]의 제정 경위와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별표 1]의 지정글자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점, 출원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의 글자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별표 1]은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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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인터내셔널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정훈)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0. 3. 1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24. 2018원27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디자인 1)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2017. 6. 30./ 2017. 4. 24./ (출원번호 생략)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특수기호 글자체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제33조 제1항제37조 제1항제5항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9. 9. 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2항 [별지 제5호 서식]제3항 [별표 1]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지 제5호 서식]제3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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