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9나2021697 · 선고 2020.05.22
판결 요지
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乙 회사가 위 사실을 甲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甲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문제 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상대방인 甲 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乙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甲 등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데도, 乙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甲 등이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甲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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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피항소인】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류홍열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4. 4. 선고 2016가합563807 판결 【변론종결】2020. 4.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36, 원고 69, 원고 77, 원고 114, 원고 117, 원고 1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36, 원고 69, 원고 77, 원고 114, 원고 117, 원고 1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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