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9도1118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는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적정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2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만을 규정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고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제66조 제9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제30조의2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