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422 · 선고 2016.08.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주식회사 및 검사 【검 사】 정보영(기소), 구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1.
- 3선고 2015고단1445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주식회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9 주식회사) ㈎ 피고인 2 피고인에게 PLC 프로그램의 변경 사실(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의 게이트가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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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주식회사 및 검사 【검 사】 정보영(기소), 구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 25. 선고 2015고단1445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주식회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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