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퇴직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7858 · 선고 2018.04.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피항소인】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16가단5130724 판결 【변론종결】2018.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27,385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퇴직금청구의소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27,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피항소인】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5130724 판결 【변론종결】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27,385원 및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우) 【피고, 피항소인】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5130724 판결 【변론종결】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27,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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