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광주지방법원 · 2017가단509312 · 선고 2018.05.16
판결 요지
- 1【원 고】 창녕조씨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변론종결】2018. 25. 【주 문】
- 2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남 영광군 (주소 1 생략) 답 7,739㎡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 38. 접수 제11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은 같은 등기소
- 49. 접수 제123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236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전남 영광군 (주소 1 생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창녕조씨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변론종결】2018. 4.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남 영광군 (주소 1 생략) 답 7,739㎡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6. 8. 25. 접수 제118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영광군산림조합은 같은 등기소 2016. 9. 5. 접수 제123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1236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