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기각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보2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1. 1【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 29.
  3. 3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019. 9. 26.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