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보2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 1【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 29.
- 3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019. 9. 26.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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