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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라1132 · 선고 2019.11.28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 210. 17.자 2018카확10372 결정 【주 문】
  3. 3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4. 4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9382 전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과 사이에 성남시 (지번 생략) 대 3,148.70㎡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데, 항고인이
  5. 511.
  6. 6신청인을 상대로 전부금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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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7.자 2018카확10372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9382 전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과 사이에 성남시 (지번 생략) 대 3,148.70㎡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데, 항고인이 2016. 11.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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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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