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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손실보상금

부산고등법원 · 2018누20344 · 선고 2019.01.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안재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조은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2.
  2. 2선고 2016구합24695 판결 【변론종결】2018. 19.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806,949원 및 이에 대하여 11. 23.부터
  4. 4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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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안재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조은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구합24695 판결 【변론종결】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806,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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