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63909 · 선고 2019.06.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그 이하 부분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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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변론종결】2019. 4.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공무원연금법”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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