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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5다224797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1. 1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2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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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8. 선고 2014나2018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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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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