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계약금등반환청구
대전지방법원 · 2018나112992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8.
- 2선고 2018가단465 판결 【변론종결】2019. 19.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31.부터
- 410.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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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8. 30. 선고 2018가단465 판결 【변론종결】2019. 9.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10.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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