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18노1087 · 선고 2018.08.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원석, 한웅재(각 기소), 김창진, 전준철, 김민형, 배문기, 이동균, 강상묵, 김태겸, 유지연, 김해경, 정윤식(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4.
- 3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 【주 문】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4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그룹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강요의 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원석, 한웅재(각 기소), 김창진, 전준철, 김민형, 배문기, 이동균, 강상묵, 김태겸, 유지연, 김해경, 정윤식(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태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 【주 문】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