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 2016나103819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5.
- 2선고 2012가단43703 판결 【변론종결】2017. 26.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2,781,375원 및 이에 대하여 7. 10.부터
- 4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2가단43703 판결 【변론종결】2017.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2,781,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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