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34462 · 선고 2018.05.18
판결 요지
- 1【원 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유신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5인) 【변론종결】2018. 27. 【주 문】
- 2피고 주식회사 유신과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76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8.부터
- 3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유신,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유신,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유신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5인) 【변론종결】2018. 4. 2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유신과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7,76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유신, 피고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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