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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0421 · 선고 2019.09.1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2.
  2. 2선고 2018가단110036 판결 【변론종결】2019. 17. 【주 문】
  3.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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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단110036 판결 【변론종결】2019. 7.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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