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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각하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 · 2019나10222, 2019나10239(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선고 2019.04.19

판결 요지

  1. 1【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2. 2원고 1, 항소인
  3. 3원고 2에게 피항소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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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1. 원고 1, 항소인 2. 원고 2에게 피항소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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