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고등법원 · 2019노56 · 선고 2019.07.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하동우, 주혜진, 박성진(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62,373,511,283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2,373,51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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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하동우, 주혜진, 박성진(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62,373,511,283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62,373,51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238,274,000원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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