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8나13830 · 선고 2019.05.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합50546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체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합50546 판결 【변론종결】2019. 4. 1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체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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