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8가합104065 · 선고 2019.01.09
판결 요지
- 1【원 고】 이텍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 312. 체결된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라 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2.
- 43. 국방부훈령 제1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4조의 2에 의한 연구개발 확인서의 발급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1.
- 5‘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산업, 수송기계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응모하여 최저가격을 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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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이텍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8. 체결된 ‘기동형 취사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라 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2. 2. 3. 국방부훈령 제1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4조의 2에 의한 연구개발 확인서의 발급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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