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청구이의의소등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18가합5898 · 선고 2019.01.24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 220. 【주 문】
- 3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이하 ‘원고 원당중공업’이라 한다)은 충주시 (주소 생략)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제비101호 및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동아중공업(이하 ‘원고 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12.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이하 ‘원고 원당중공업’이라 한다)은 충주시 (주소 생략)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제비101호 및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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