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인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62232 · 선고 2020.01.14
판결 요지
- 1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2016.
- 212.
- 327.
- 4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 5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부분을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된 점 등 관련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위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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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김일진) 【변론종결】2019. 12. 5. 【주 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13. 3. 21.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1002호(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2, 원고 3은 2014. 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제13조 제5항 제3호제16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참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9. 6. 29. 건설교통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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