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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인천지법 · 2019가소490120 · 선고 2020.02.04

판결 요지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특정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위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관중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甲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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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피 고】 주식회사 더페스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외 3인) 【변론종결】2020.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0. 2.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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