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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8누2323 · 선고 2018.05.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구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2. 2선고 2017구단10420 판결 【변론종결】2018. 20.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5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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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구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단10420 판결 【변론종결】2018.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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